안중근(安重根)의 종제(從弟)로서 어려서부터 안중근의 감화를 받아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안악군면학회(安岳郡勉學會)와 해서교육총회(海西敎育總會)의 회원으로 교육구국운동에 헌신했다. 안중근의 이등박문(伊藤博文) 포살사건이 있은 후에, 안명근은 매국노 이완용(李完用) 등을 총살하고 북간도에 가서 의병을 모집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 계획으로 군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는 1910년 11월 18일 송화(松禾)의 신경천(申敬天)에게 5천원을 요청하여 3천원을 받고, 11월 30일 신천의 이원식(李元植)에게 1만원을 요청하여 6천원을 받았다. 11월 21일 신천의 민(閔) 모에게 2천원을 요구했다가 준비해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으나, 민이 일제 헌병대에 밀고하여 1910년 12월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일제는 1911년 1월에 안명근이 모집한 군자금을 맡아 두었던 배경진(裵敬鎭)을 체포하여 군자금 9천원을 압수하고, 안명근의 계획에 찬동한 바 있는 원행섭(元行燮) 박만준(朴萬俊) 한순직(韓淳稷) 등을 체포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안명근사건」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신민회 황해도 지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김홍량(金鴻亮) 김구(金九) 도인권(都寅權) 김용제(金庸濟) 최명식(崔明植) 김용진(金庸震) 이상진(李相晋) 이승길(李承吉) 등 무려 160여명을 체포 투옥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안악사건」이다. 일제는 또한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기지 창건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1911년 1월에 신민회의 중앙간부들인 양기탁(梁起鐸) 임치정(林蚩正) 안태국(安泰國)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사건」이다. 일제는 또한 신민회라는 비밀결사가 일제총독 사내정의를 암살하려는 기도를 했다고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800여명을 검거하고 이미 「안악사건」과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사건」에 의하여 투옥된 신민회 간부들도 재기소하였다. 이것이 일제가 말하는 이른바 「사내총독암살음모사건(寺內總督暗殺陰謀事件)」이라 하는 통칭 「105인사건」이다. 이 세 사건이 모두 「안명근사건」과 연계되어 일어났다. 안명근은 이 사건으로 일제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5년만에 출옥하였으며 출옥 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길림성 의란현(依蘭縣) 팔호리(八湖里)에서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본 보훈문화종합포털은 통합검색, 이용자 행동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쿠키를 사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통계적 분석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절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