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청년단이라 불리던 조선독립청년단은 1919년 음력 8월경부터 조직되었다. 황해도 각 군에 징수위원을 두고 인구세(人口稅) 및 애국금(愛國金)을 모집해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곽선호는 1920년 6월 6일 봉산군 문정면(文井面) 어수리(御水里)에서 이웃에 살던 자신의 종형제 곽익호(郭益浩)의 집에서 한국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독립청년단의 지회를 결성하였다. 손재흥(孫再興)·김청풍(金淸風) 등 다수의 동지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청년단의 목적으로 ‘1)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할 것, 2)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조선인 경찰관리와 밀정을 살해할 것, 3) 한국인으로서 요구되는 독립운동 자금의 제공을 거부 또는 독립운동자를 관(官)에 밀고한 자는 살해할 것, 4) 한국 내의 독립운동 상황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고할 것, 5)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송부해온 독립운동 선동 인쇄물을 일반 한국인에게 배포하여 그 사상을 선전할 것’이 결의되었다. 임원으로 단장(團長) 손재흥, 부단장(副團長) 이정률, 총무 김청풍·김태용, 서기 변인봉·김치은, 교통원에는 곽선호를 비롯해 곽익호·권국빈이 결정되었다. 곽선호는 손봉국·변도준 등을 독립청년단에 가입시키는 등 동지 규합에 노력했으며, 김청풍으로부터 『독립신문』을 받아 배포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일제당국의 검거가 시작되자 곽익호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다가 실패했다. 11월 4일 사리원경찰서(沙里院警察署)에 체포되었다. 같은 달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 서흥지청(瑞興支廳)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12월 2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검사국에서 예심(豫審)이 종결되었다. 1921년 5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범죄처벌령(政治犯罪處罰令) 즉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통산 12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2년 7월 20일 형 집행 만기로 석방되었다. 1934년 칙령(勅令) 제20호 제1조에 의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복권(復權)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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