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원(中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 동지들과 함께 이희갑(李喜甲)의 집에서, 이튿날 신니면(薪尼面) 용원(龍院)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단경옥(段慶玉)·이희갑·이강렴(李康濂) 등과 독립선언서를 제작, 등사하였다. 4월 1일 약 200여명의 군중이 모인 장터에서 그들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그해 8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청주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게 될 때 옥문에서 재차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재수감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다시 2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출옥하였다. 출옥은 하였지만 일본 헌병·경찰 등의 감시와 탄압이 계속되자, 1934년 4월 16일 독립만세를 외치고 목을 매어 자결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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