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으로,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고향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경성고등보통학교 4년생으로 3월 1일부터 5일까지 파고다 공원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조선독립신문」·「경고」라는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문서 60여 매를 가지고 고향인 중면 대룡리(中面大龍里)로 귀향하였다. 그 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희두(李熙斗)·이필만(李弼萬) 등과 함께 인근의 무명산(無名山) 위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2일 밤 무명산 위에 모인 주민들과 대룡리 내의 주민들에게 자신이 귀향할 때 가지고 온 문서를 배포·회람시키며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 해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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