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3일 영생학교 1학년 재학 중 곽선죽(郭善竹) 등과 함께 함흥면(咸興面)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학생들에게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이후 항일의식을 일으키는 문서를 작성해 4월 7일 홍원군(洪原郡) 보청면(甫靑面) 삼조(三潮) 시장에 붙이도록 했다. 4월 8일에는 학생들을 이끌며 경찰주재소와 일본인 상점에 가서 만세를 외쳤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인 1926년 1월 24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제1회 임시총회에서 도서관창립 전무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일어난 6.10만세운동 당시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와 조선독립만세 깃발 약 30매를 제작했다. 또한 “천만 동포여, 원수를 몰아내자! 피의 대가는 자유다! 대한독립만세”와 같은 내용의 격문서를 작성, 1만 매를 인쇄해 배포하는 데 동참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1928년에는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에 가입해 홍원청년동맹(洪原靑年同盟)에서 활동했으며, 1929년에는 홍원학우회(洪原學友會) 간부로도 활동했다.
1931년 6월경부터 서울 견지동에서 신흥서점(新興書店)을 경영하며 『프롤레타리아 강좌-식민문제』, 『레닌주의 입문』, 『조선전위당 볼셰비키화를 위하여』와 같은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발매, 배포하며 항일운동을 이어나갔다.
박하균은 3.1운동에 참여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돼 1919년 3월 24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체포돼 8월 1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0월 11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확정선고를 받았다. 이후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3월 2일 가출옥했다. 1926년에는 서울 시내에서 격문을 뿌리며 6.10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8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해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확정됐다.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로 이감돼 옥고를 치르다가 9월 21일경 출옥했다. 이후 공산주의 관련 서적과 일제 식민제도를 비판하는 출판물을 발매, 배포하다가 체포됐다. 1932년 5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금고 5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0월 3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