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석은 1919년 3월 16일과 17일 경북 의성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50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며 만세운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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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본적지
경상북도 의성
생몰 연월일
1881-01-21 ~ 1939-10-05
운동계열
3.1운동
포상
대통령표창 (1995)
활동정보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6, 17일에 의성군 안평면(安平面) 석탑동(石塔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기독교도인 강희석은 3·1운동의 소식을 접하면서 김복식(金福植)·정금동(丁今同)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으는 한편 점곡면(點谷面)의 송내동교회(松內洞敎會) 조사(助事) 권수백(權秀伯) 등과 연대를 이루며 만세운동을 추진해 갔다. 이 때 이들은 안평면의 만세시위에 이어 점곡면에서도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을 세웠으며, 만세시위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3월 16일과 17일 양일 밤에 걸쳐 마을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