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경상남도 통영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인물은 징병제도를 비판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며 민족의식을 고무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45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명
南政雄
성별
남성
본적지
경상남도 통영
생몰 연월일
1925-09-24 ~ 2009-10-27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
대통령표창 (2022)
활동정보
1944년 4월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에 친구들에게 “상급학교에서는 징병 적령자의 입학을 거절한다”라고 말하며 징병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하숙집에서 최재구(崔載求) 등 친구들에게 내선차별과 안중근의 위상, 한글 사용의 당위성 등을 이야기했다. 5월에는 하숙집 뒷산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무시켰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45년 7월 2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