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4월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에 친구들에게 “상급학교에서는 징병 적령자의 입학을 거절한다”라고 말하며 징병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하숙집에서 최재구(崔載求) 등 친구들에게 내선차별과 안중근의 위상, 한글 사용의 당위성 등을 이야기했다. 5월에는 하숙집 뒷산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무시켰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45년 7월 2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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