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3일 김타관은 밀양보통학교(密陽普通學校, 공립밀양간이농학교(公立密陽簡易農學校)의 학생이었다. 내호동(內湖洞) 교회 조사(助事) 김보곤(金寶坤)으로부터 만세운동 참여를 제안 받았다. 김타관은 학우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가 통지서를 작성하여 밀양보통학교(密陽普通學校) 학생들에게 배포하고자 했다. 그리고 14일 유천(楡川)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자 했으나 경찰의 단속 강화로 무산되고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소를 제기했으며,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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