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는 1919년 4월 3일 경기도 여주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여러 마을을 다니며 주민들을 규합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배포한 후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었고, 이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1992년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명
-
성별
남성
본적지
경기도 여주
생몰 연월일
1896-11-18 ~ 1961-07-10
운동계열
3.1운동
포상
대통령표창 (1992)
활동정보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여주군 북내면(北內面)에서 이원기(李元基)·원필희(元弼喜)·조경호(趙經鎬) 등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현암리(峴岩里)·장암리(長岩里)·덕산리(德山里)·와룡리(臥龍里) 등 인근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규합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배포한 후, 당우리(堂隅里)의 공북학교(拱北學校)에 모인 8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태 90도를 받아 다시 상고하였으나 10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태 90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