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3일 여주군 북내면(北內面)에서 이원기(李元基)·원필희(元弼喜)·조경호(趙經鎬) 등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현암리(峴岩里)·장암리(長岩里)·덕산리(德山里)·와룡리(臥龍里) 등 인근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규합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배포한 후, 당우리(堂隅里)의 공북학교(拱北學校)에 모인 8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태 90도를 받아 다시 상고하였으나 10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태 90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