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2월 평남 평양(平壤)에서 한국독립선언식을 거행할 것을 계획하고 3월 1일 숭덕학교(崇德學校) 운동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1년 105인사건으로 체포되었다 무죄 방면되었던 강규찬은 1919년 2월 선우혁(鮮于爀) 등과 연락을 하며 독립운동을 계획 중에 있었다. 마침 천도교 측에서 합동운동을 교섭해와 평양에서도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을 협동하여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일 숭덕학교 교정에서 고종 봉도식(奉悼式)이 열린 후 독립선포식을 거행할 때 강규찬은 조선의 독립을 연설하였다. 사람들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고 큰 거리로 진출하였다. 상인들도 철시하고 시위행진에 가담하였다. 평양경찰서 앞에서 천도교구당과 남산현교회(南山峴敎會) 등에서 행진해 온 군중이 합세하여 도청, 재판소, 평양역 광장, 평양부청, 평양형무소 등 시가지를 돌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오후 7시경에는 시위 군중이 평양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이 투쟁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수백 명이 검거되었다. 그러나 밤에는 학생들이 다시 행진하며 만세를 부르는 등 만세운동의 열기는 계속되었다. 강규찬은 체포되어 1919년 8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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