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명주(溟州) 사람이다. 1938년 양구(楊口)의 매동공립소학교(梅東公立小學校)의 교사로 있으면서 일제의 한국병탄의 부당성과 일제 식민지정책 및 한국인교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비판했으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1938년 4월부터 1940년 2월까지 국사 시간에 일제의 왜곡된 교과서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한말의 항일투쟁과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가르치는 등 독립사상을 배양하는 국사교육을 하고, 일제의 「창씨개명(創氏改名)」강요와 공출(供出) 등 식민정책을 비판하다가, 1940년 3월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41년 8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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