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일 안성군 읍내면(邑內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곳 안성읍에서도 여러 차례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선봉은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읍내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붙잡힌 홍선봉은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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