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근은 1919년 3월 13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정부는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이명
金石根, 金石根
성별
남성
본적지
경상북도 의성
생몰 연월일
1894-09-26 ~ 1947-04-05
운동계열
3.1운동
포상
건국포장 (2007)
활동정보
1919년 3월 13일 경북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석근은 3월 12일 비안면 자신의 집에서 동지들과 모여 태극기 120매를 만들었다. 그는 3월 13일 밤 태극기 40매를 휴대하고 서부동(西部洞)으로 가서 농민 50여 명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김석근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