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일 서울 을지로(乙支路) 부근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수천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고, 그 후 같은 해 4월 18일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이승렬(李承烈) 집에 형사가 찾아온 오후 7시경 동지 이운형(李運衡)으로부터 자유민보(自由民報) 제5호 약 120매를 감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것을 이승렬 집 부근의 판자 밑에 숨겨 주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그 해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