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남 순천(順川) 사람이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식량과 자원을 강제수탈하는 한편, 징용·징병·정신대 등의 각종 명목으로 한국인을 침략전쟁의 일선으로 끌어갔다. 이와 같이 일제의 발악적 수탈이 계속되는 속에서 그는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1943년 3월 고향에서 조종희(趙鍾熙) 등 6명의 동지와 함께 비밀결사 순국회(殉國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행동강령으로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순국정신을 계승하기로 결의하고 선소(仙沼)국민학교에 부설된 훈련소의 징병 1·2기 훈련생 가운데 40여명을 새로이 동지로 규합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그러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44년 5월 15일 밀고로 인해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5년 5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8·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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