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31일 군산(群山)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날은 3월 5일의 군산 만세시위 때 체포된 30여명의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학생들이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재판을 받는 날로, 영명학교 4학년인 그는 이날 그들의 재판과정을 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앉아있었다. 30여명의 만세운동 주동자들이 간수에게 끌려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찰나, 그는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과 학우들이 묶여 들어오는 광경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자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많은 방청객들이 이에 호응하여 재판장은 별안간 만세장으로 변하였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이해 고등법원에서 소위 법정 소란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교회 목사로서 민족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항상 일본 경찰·헌병의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어 수시로 가택수색을 당하였고, 일제의 창씨개명을 끝까지 반대하는 등 계속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