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6월경 이승만이 대통령을 자임한 ‘대한공화국’의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어 이승만의 대미외교활동을 도왔다. 6월 27일자로 미주리주 출신 상원의원 스펜서(Selden P. Spencer)에게 3.1운동의 발생과 ‘대한공화국’ 수립을 설명하고, 미국이 한미조약에 따라 한국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스펜서는 6월 30일 한미조약(1882)에 명시된 ‘거중조정(good office)’에 의거 미국이 한국인을 도울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의 답변을 요청하는 상원 결의안 제101호를 발의하였다. 1919년 8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위원회에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선언서(Staement and Brief for the Republic of Korea)’를 제출했다. 김규식(金奎植) 회장이 이를 낭독하여 채택하고, “회장(會長) 김규식(金奎植) 각하(閣下)와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 이승만(李承晩) 각하(閣下)가 연서(連署)하여 이 선언서를 집행할 일”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고문관(顧問官) 돌프씨는 등본을 작(作)하여 서명 후 미국국무성 상의원외교위원회, 하의원외교위원회, 상의원의장, 하의원의장, 미국상하의원 각 의원, 워싱턴에 있는 모든 외교관, 파리에 있는 평화회장(平和會長) 등에게 발송하며 일부는 파리에 있는 한국위원에게 보내어 법어(法語)로 번역하게 하고 또한 그 선언서를 연합통신사와 외국신문과 잡지사에 보내기를 요구하노라”고 지시했다. 이 성명서를 받은 스펜서는 이를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여 1919년 9월 19일자 미국 의회 회의록에 수록해 한국문제의 증거물로 삼았다. 하원에서도 일리노이주 출신 하원의원 메이슨(William E. Mason)이 하원 결의안 제359호를 제출할 때 ‘한국문제(The Korean Question)’의 증거물로 채택되었다. 1920년 4월 일제의 한국 지배의 실상을 폭로한 『일본의 한국 경영Japanese Stewardship of Korea』을 저술하여 출판했다. 6월 3일자로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이를 보내 한국 문제에 관한 참고문헌으로 삼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20년 9월 15일 구미위원장 김규식에게 3.1운동 발생부터 1920년 9월 2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선전외교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921년 4월 11일자로 미국 국무장관 휴즈(Charles Evans Hughes)에게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44쪽의 한국문제 종합보고서를 송부하여 한국 독립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요청하였다.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를 앞두고 조직된 ‘군축회의를 위한 한국위원회’ 법률고문으로 임명되어 한국대표 위원들과 함께 「군축회의에의 한국의 호소」를 작성하여 스펜서 상원의원에게 제출했다. 이를 보완한 「군축회의에의 한국의 호소 속편」의 작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워싱턴군축회의 각국 대표단에게 배포하였다. 1924년 7월 ‘한인첨위에게 보내는 글(Open Letter to Koreans)’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인쇄하여 국내외 한국인들에게 보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의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단결을 호소하며 “나는 항상 당신들의 일을 위하여 돕고자 한다”고 약속하였다. 1926년 12월 29일 별세했다. 정부는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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