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남 순천(順川) 사람이다. 순천의 선소(仙沼) 국민학교에 부설된 청년훈련소에서 일본인 교련지도원이 한국인 청년의 훈련을 빙자하여 비인도적인 구타·폭행을 자행하는데 격분한 그는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김동협(金東鋏) 등 6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결사 순국회(殉國會)를 주도·조직하였다. 동회는 행동강령으로 안중근(安重根)의사의 순국정신을 계승하기로 결의하고 선소국민학교에 부설된 훈련소의 징병 2기 훈련생 가운데 40여명을 새로이 동지로 포섭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44년 5월 15일 일경에 붙잡혀 그는 1945년 5월 11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8·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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