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원은 1930년 10월 서울에서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조경인(趙慶寅), 손상범(孫相範) 등과 함께 노예교육 타파 등을 위한 동맹휴교(同盟休校)를 주도하였다. 그 동안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학사일정과 일부 교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이들은 동년 10월 22일 오후 2시경 학교 교장에게 첫째 퇴학자 및 무기정학자에 대한 복교, 둘째 학생에게 동창회의 자치권 반환, 셋째 친일 교사 배척 등을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학교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바로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다. 이날 이후 강만원의 하숙집 등에서 수차례 협의한 끝에 동월 24일 전교생을 등교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이날을 임시휴교일로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아침 오전 8시경 약 600명의 학생이 등교하여 친일 교사를 묶고 교무실과 서무실의 집기 및 유리창 등을 부수었다. 강만원은 이 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31년 4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