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당시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洪城郡 洪東面 文堂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전국이 독립만세의 함성에 휩싸여 있을 때 서울과 이곳 홍동면을 왕래하면서 3·1독립운동 관계요인과 긴밀히 연락하였으며 4월 4일 밤 홍성면을 비롯하여 홍성군의 동북부 3개 면과 함께 일제히 봉화를 올렸다. 그는 이곳 뒷산에서 면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뒤에 서울로 피신하여 검거를 면하였으나 3·1독립운동 주동자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다가 1921년 2월 22일 홍성경찰서에 붙잡혔다. 그후 1921년 6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본 보훈문화종합포털은 통합검색, 이용자 행동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쿠키를 사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통계적 분석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절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