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범은 경북 고령군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6일, 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명
金奎範, 金奎範
성별
남성
본적지
경상북도 고령
생몰 연월일
1892-03-03 ~ 1980-09-02
운동계열
3.1운동
포상
대통령표창 (2007)
활동정보
경북 고령군(高靈郡)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고령군 우곡면(牛谷面) 도진동(桃津洞)에서는 박재필(朴在弼)과 박영화(朴英華)가 주도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동네를 돌며 동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이에 곧바로 호응하였다. 1919년 4월 6일 밤 11시경 주민 30여 명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마을을 일주한 시위대는 우곡면사무소 앞으로 몰려가 독립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밤 12시를 넘겨 시위가 계속되자 면장이 나와 이들의 해산을 간청하였고 시위대는 해산하고 말았다. 김구범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