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경 황해도 금천군에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이명
성별
남성
본적지
황해도 금천
생몰 연월일
1898-03-13 ~
운동계열
3.1운동
포상
건국포장 (2021)
활동정보
황해도 금천군에서는 1919년 3월 3일 구이면(口耳面)에서 3.1운동을 일으키려 했으나 계획이 탄로가 나서 무산되었다. 서천면(西泉面)에서는 시변리(市邉里) 시장에서 천도교인 두 명이 「독립선언서」를 붙이다 체포되었다. 같은 날 월성면(月城面) 당관리(堂官里)에서도 만세운동 계획이 발각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월성면 당관리에서는 4월 4일에도 만세운동이 계획되었다가 무산되었다.
월성면 상리(上里)에 거주하는 김구락과 황의승(黃義承), 황인섭(黃仁攝)은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체포되었다. 김구락은 1919년 7월 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나 “조선민족으로서 조선의 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배부한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조선인의 정당한 의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