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선, 김교선, 조인원, 유관순 등이 주도한 천안 병천면 3.1운동은 1919년 4월 1일 병천시장에서 약 3,000명이 참여하여 전개되었다. 시위 도중 헌병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훈영은 시위에 참가하여 체포되었으며, 5월 1일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60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그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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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본적지
충청남도 천안
생몰 연월일
1891-10-26 ~ 1978-03-05
운동계열
3.1운동
포상
대통령표창 (2018)
활동정보
천안 병천면 3.1운동은 홍일선(洪鎰善)·김교선(金敎善)·조인원(趙仁元)·유관순(柳寬順) 등이 주도로 4월 1일 병천시장에서 전개되었다. 이날 오후 1시경 시장에 모인 약 3,000여 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였다. 이에 맞선 헌병과 수비대의 발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오후 4시경 시위군중은 이에 대한 항의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며, 유치장 벽을 부수는 등 격렬하게 항거하였다. 그 뒤 군중들은 부근의 산과 시장에 모여 천안과 병천 간의 전선을 절단하고, 면사무소와 우편소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
이훈영은 1919년 4월 병천면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이 때문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일 천안헌병분대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60도(度)를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