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구(大邱) 사람이다. 일본 명치(明治)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서 1935년에 조선변호사회(朝鮮辯護士會) 회장을 지냈으며 광주학생운동 등에서 많은 독립투사를 무료 변호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27년 2월 신간회(新幹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9년 10월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 : 조선어학회의 전신)의 조선어사전편찬회(朝鮮語辭典編纂會)의 발기위원이 되어 사전편찬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의 간행에 재정지원을 했으며, 1935년에는 이우식(李祐植)·김양수(金良洙) 등과 함께 사전편찬의 촉진을 위한 비밀후원회를 조직하여 거액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1935년에는 조선기념도서출판관(朝鮮紀念圖書出版館)을 조직하여 그 제1차사업으로 부친의 회갑을 기념하는 도서로서 김윤경(金允經)의 『조선문자 급 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를 간행하여 민족출판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1942년 10월에 일제가 한국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의 보급과 한글의 출판관계를 일체 금지하고 한글학자들과 한글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투옥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운동으로 붙잡혀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와 함흥경찰서에서 잔혹한 고문과 악형을 받았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2년 3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1945년 8·15광복 후에는 대법관,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제헌의회와 제3대 민의원으로 당선되어 건국에 기여하였다. 만년에 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하여 재정지원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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