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진은 1926년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 때 6·10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퇴학당하였다.
1930년대 초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과 군자금 모금·전달을 하다가 평북 선천경찰서에 체포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 다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가 평양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1년 9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미결구류 481일 통산)을 받고 동년 동월 12일 출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