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행사
1. 행사 취지
○ 4·19혁명정신을 기리고 4·19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기념일로 정함
2. 행사 연혁
○ 1973. 3. 30. 주관부처 변경(서울특별시→원호처[현재 국가보훈처]) - 대통령령 제6615호
* 1973년 정부기념일로 지정, 1974년부터 정부주관행사(국가보훈처) 개최
○ 1994. 12. 31. 기념일명칭 변경(4·19의거기념일→4·19혁명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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