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행사
1. 행사 취지
○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
2. 행사 연혁
○ 2023. 11. 14.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대통령령 제33877호)하여 국가보훈부 주관 정부행사로 개최
* 가정의 달(5월)에 앞서 가족을 떠나보낸 순직의무군경 유족을 먼저 위로하는 취지에서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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