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사
1. 행사 취지
○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인 학생독립운동(1929.11.3.)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정부기념일로 정함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 역량과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한 시민성 함양
2. 행사 연혁
○ 1953. 10. 30. 매년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문교부령 제32호)
○ 1956. 12. 27.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 - 1973. 3. 30. 국가 기념일에서 제외(대통령령 제6615호)
○ 1984. 9. 22. ‘학생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재지정(대통령령 제11515호)
○ 2006. 2. 9. 기념일명칭 변경(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2018. 11. 2. 국가보훈처-교육부 공동주관, 201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계기행사는 교육부 주관) (대통령령 제29271호)
○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인 학생독립운동(1929.11.3.)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정부기념일로 정함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 역량과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한 시민성 함양
2. 행사 연혁
○ 1953. 10. 30. 매년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문교부령 제32호)
○ 1956. 12. 27. 11월 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 - 1973. 3. 30. 국가 기념일에서 제외(대통령령 제6615호)
○ 1984. 9. 22. ‘학생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재지정(대통령령 제11515호)
○ 2006. 2. 9. 기념일명칭 변경(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2018. 11. 2. 국가보훈처-교육부 공동주관, 201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계기행사는 교육부 주관) (대통령령 제2927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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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기념탑.png [1.2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