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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사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studiored
2026-02-26
1. 행사 취지

○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리고 5·18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



2. 행사 연혁

○ 1997. 5. 9.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대통령령 제15369호)

○ 1997. 5. 9. 정부기념일로 지정, 1997년부터 정부주관행사(국가보훈처) 개최
첨부파일
  • 제45주년_5.18민주화운동_기념식_주제_이미지(가로).png [31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