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그는 1918년 3월 22일 안동군 녹전면(祿轉面) 서삼동(西三洞)의 동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독립만세운동에 호응하여 안동군 예안면(禮安面) 예안장터에서 장날을 이용,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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