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출신 인물은 1918년 3월 22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예안장터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4월 16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으며, 1992년에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이명
-
성별
남성
본적지
경상북도 안동
생몰 연월일
1882-01-01 ~ 1960-04-20
운동계열
3.1운동
포상
건국포장 (1992)
활동정보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그는 1918년 3월 22일 안동군 녹전면(祿轉面) 서삼동(西三洞)의 동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독립만세운동에 호응하여 안동군 예안면(禮安面) 예안장터에서 장날을 이용,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